'종교행사 강제적 금지' 여부에…정부 "매우 신중한 접근 필요"(종합)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종교의 자유, 헌법 보장된 기본권"
"관련법 규정 있지만…면밀한 검토·사전적 논의 필요"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종교 행사 자제 요청에도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강제적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에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종교 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정부는 여러 차례 종교 집회 및 관련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으나,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달 1일과 8일 예배를 진행한 경기 성남시의 '은혜의강' 교회에서는 목사 부부와 신도, 신도의 가족, 접촉 주민 등 현재까지 50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법에 근거해 이달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 시설 137곳에 대해 밀집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강제적 조치를 하기보다 종교계와 협력해 다른 예방적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리에 대한 침해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줘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종교계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여러 논의가 오갔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문체부를 통해 종교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고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규모 교회에서는 여러 사정상 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에는 "다양한 방법의 지원과 협조를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등을 공지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현재 회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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