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전 입국자에 적용…코로나19 유입 차단"

입력 2020-03-17 11:36
수정 2020-03-17 14:01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전 입국자에 적용…코로나19 유입 차단"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최근 3∼4일간 검역서 입국 국민 6명 확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국을 모든 국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 기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이중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확진자가 14명이다.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검역신고서를 확인한다.

또 입국자들은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입국 뒤 2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천350명이고 이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천130명이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을 추가 배치한다. 또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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