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신고기한 3개월 연장(종합)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공익법인 신고 1개월 늦춰
2017년 이후 3년간 공익법인 탈루 1천841억원 추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기한이 예년보다 3개월 늦춰졌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경유한 공익법인, 중국 우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경우,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이 3억원 이상이면 5월 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6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를 7월 31일까지만 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시한도 직권으로 1개월 늦춰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공시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전수 검증을 받고,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도 개별 검증 대상이다. 이외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전산으로 분석된 탈루 혐의 항목을 중심으로 사후 관리를 받는다.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고, 같은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5%)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국세청 공익법인 분석·조사 전담팀의 검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징된 공익법인 탈루 세액은 모두 1천841억원에 이른다.
예를 들어 A 공익법인(문화재단)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때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급된 장학금을 증여가액으로 간주해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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