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종합2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주정부 등 500억달러 지원 가능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에너지 시장 안정 위해 전략비축유 매입"
초기 검사 지연엔 "책임 전혀 없어"…작년엔 국경장벽 문제로 비상사태 선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를 본뜬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오늘 2개의 매우 큰 두 단어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악화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8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미국의 위험이 낮다며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도 감염자가 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 등 지방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등이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는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병원이 원격진료나 병원 체류 제한, 주 의료면허 등 환자 치료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률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병원에도 비상대응계획 작동을 요청했다.
그는 초기에 검사키트 배포가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는 방안을 제약 및 소매업자들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의 목표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구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국식 선별진료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몇 주간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며 한 달 안에 500만명의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그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면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이 소유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부 장관에게 매우 좋은 가격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대량으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최대한으로 (비축유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추가 지원책을 놓고 민주당과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럽 국가의 미국 입국금지 조치 발표 때 제외된 영국을 금지 대상에 추가할 수 있고, 현재 적용 대상 26개국 중 일부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보건 위협으로 인해 몇 차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질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뉴저지와 뉴욕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 등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배정을 놓고 민주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작년 2월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 때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