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역유입 통제 강화…해외 입국자 전원 자택 격리(종합)

입력 2020-03-11 20:45
베이징 역유입 통제 강화…해외 입국자 전원 자택 격리(종합)

14일간 자택 격리 의무화…단기 입국시 호텔서 핵산 검사받아야

후베이 지역 미복귀자에게 기초 생활비 지급…월 3080위안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택 격리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11일 신랑(新浪·시나)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던 14일간 자택 격리 또는 집중 관찰 조치를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베이징의 역외 유입 신규 확진자 6명 중 5명은 이탈리아, 1명은 미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베이징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각 주거 단지의 관리 속에 14일간 자택에 격리해야 한다.

또한, 업무 목적의 단기 입국의 경우 지정 호텔에 머물면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산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호텔에서 떠날 수 없다.

베이징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건강 검진을 거치게 된다.

베이징시 당국은 해외 유입자 외에도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을 펴고 있다.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이날 근로자가 후베이 지역에 격리된 사업장에 3월부터 근로자 1인당 생활 보조금 1천540위안(26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베이징시 정책에 따르면, 베이징시 내 기업은 근로자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임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최소 기초 생활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3천80위안(52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베이징시 당국은 "근로자가 후베이 지역에 체류하고 있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인력자원사회보장국 홈페이지(http://rsj.beijing.gov.cn)를 통해 보조비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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