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소위, 코로나세법 합의불발…稅감면 자영업자 매출기준 이견(종합)

입력 2020-03-11 17:53
수정 2020-03-11 18:03
기재소위, 코로나세법 합의불발…稅감면 자영업자 매출기준 이견(종합)

여야, 간이과세 수준 부가세 경감 대상 인원 확대 '공감대'

부가세 감면 연매출액 기준 놓고 여 "8천만원" vs 야 "1억원"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대책 관련 세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중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2년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려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대상 선정을 위한 '연 매출액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를 두고 입장이 나뉘었다.

정부는 지난 대책 발표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로 제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천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연 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4천800만∼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줘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이렇게 대상자를 늘릴 경우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가 큰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절반으로 세금을 더 낮춰주는 특별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부가세 감면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서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매출액 기준을 8천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대로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면, 총 90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세수는 1년에 4천억원씩 2년간 총 8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중재안대로 연 매출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가세 감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총 100만명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세수감소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 8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제안대로 1년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면 세수 감소가 1조4천억원 상당으로 크게 늘어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 감면 대책들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12일 기재위 전체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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