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위해 공영·민영 방송체계 개편해야"
방통위,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 접수
OTT 시장 자료제출 의무화…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미디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민영 방송체계를 개편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 만든 정책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 ▲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 등 2대 정책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제안의 내용을 보면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면허체계 개편을 전제로 현재의 공영방송 체계를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서비스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적 재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공영역에서는 진입·소유규제 등의 사전적 구조규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민간영역은 내용심의 등의 사후적 행태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경영 합리화를 전제로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OTT 등에 대해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중간광고 등 광고 규제를 개선하고, 미디어렙 배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OTT와 관련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도 마련했다.
제언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정보 등을 작성하는 가짜계정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이용한 광고수익 창출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자동화된 팩트체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신고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면에 노출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뒤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 제3의 팩트 체킹 기관과 협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콘텐츠로 기사 작성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는 자동화된 팩트 체킹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1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1천160만원의 과징금과 1억4천300만원의 과태료 등 8억5천46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이데일리에 대해서는 2만6천여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수사 이첩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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