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스크 차익 되팔기' 금지…징역 1년·벌금 1천여만원

입력 2020-03-10 17:30
일본, '마스크 차익 되팔기' 금지…징역 1년·벌금 1천여만원

15일 시행…마스크 인터넷 판매 지방의원 1억원 매출 '물의'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 부족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이익을 위해 마스크를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인이나 업자가 마스크를 취득 가격보다 비싸게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의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 개정안을 이날 각의에서 결정했다.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천142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을 모두 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1일 개정한 정령을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

규제 대상 마스크는 가정용, 의료용, 산업용이며 개인이나 사업자가 드럭스토어나 인터넷 등으로 사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매(轉賣)하는 경우 정령 위반으로 판단한다.

다만 마스크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업자 간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친족이나 친구 사이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 제정 후 이 법으로 품목을 정해 전매를 규제하는 것은 마스크가 처음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이 법은 물가 급등이나 경제 이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자를 국가가 지정해 매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인터넷 경매 사업자 등에게 마스크나 소독액의 판매용을 내놓는 행위를 이달 14일부터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들 제품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모로타 히로유키(諸田洋之)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의원(무소속)은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를 대량으로 인터넷 경매로 판매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는 2천개가 든 마스크 세트를 한 차례에 한 세트∼수 세트 단위로 인터넷 경매에 출품했으며 89차례에 걸쳐 약 888만엔(약 1억164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모로타 의원은 비판이 쇄도하자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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