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강화로 증시 불안 진정될까
과거 공매도 금지 때 주가 영향은 미미…"투자심리 안정에는 도움"
투자자들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지속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10일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 조치로 꺼내든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가 주가를 끌어 올리고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하지만 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8천933억원으로 관련 통계 수치가 있는 2017년 5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8년 3월 8일의 8천224억원이었다.
결국 정부는 공매도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많은 투자자가 요구해온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2주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현행 1거래일에서 대폭 늘었다.
코스피 종목은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의 3배 이상, 코스닥 종목은 그 2배 이상 증가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애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은 코스피 6배, 코스닥 5배였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낮춰 적용한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공매도 규제가 주가 반등을 이끌 정도의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두 차례 한시적으로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었다.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2011년에는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 14일 해제됐다.
그러나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SK증권[001510]이 작년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닥은 10.0% 상승했으나 코스피는 3.4% 하락했다. 2011년에는 코스피(-12.1%)와 코스닥(-9.9%) 모두 하락했다.
오히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해 공매도 금지가 주가의 적극적인 반등을 이끌지 못했다고 SK증권은 설명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보다 약한 이번 공매도 규제가 직접적인 증시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공매도 규제가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비치면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시각도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하던 외국인은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 5조1천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공매도 금지가 투자심리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공매도를 규제한다고 그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시장 공포심을 증폭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가 증시 부양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지만 금지가 아닌 규제 강화도 시장 투자심리 안정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안한 증시를 진정시키려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그치지 말고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계속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로, 이들이 코로나19를 악용해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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