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정부 740만2천장 공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한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40만2천장을 약국 등 공급판매처를 통해 공급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에 44만2천장, 의료기관에 100만장 등이 배정됐고, 전국 약국에 563만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9만장, 읍면 우체국에 14만장이 공급됐다.
약국에서는 5부제에 따라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사람이 1인당 2장을 살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1인당 1장씩'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생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대리 구매 때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사야 한다.
다만 대리 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하면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5부제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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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구매 대상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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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①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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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③장기요양│
││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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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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