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공매도 지정대상 확대…"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조치"(종합3보)

입력 2020-03-10 09:58
수정 2020-03-10 10:13
11일부터 공매도 지정대상 확대…"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조치"(종합3보)

3개월간 공매도 지정대상 확대하고 금지기간도 연장

기재차관 "환율 쏠림 확대되면 시장안정조치"

(서울·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변동성이 고조된 금융시장에 대응해 공매도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금지기간도 늘리는 공매도 대책을 1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 거래제한 강화 조치는 당장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유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금지 기간 확대 조치 이외 추가 조치를 내놓는다면 공매도 한시 금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두 차례 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에는 8개월간, 2011년에는 3개월간 각각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최근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한 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사시 적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관계기관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금융·외환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대출정책,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율 및 외화자금 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해선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하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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