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왔다고 감염병 연관 안 돼…환자 거부 병원에 행정조치"(종합2보)
"환자 거짓진술에도 강력조치 가능…환자 진료권-병원 보호 두 가치 지켜야"
(세종=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앞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구 거주자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료법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진료 거부가 이를 위반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백병원은 전날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돼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백병원은 입원기간 환자에게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당초 서울 다른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이 환자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 상담 여부와 함께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했는데 진료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다만 병원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여지가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로 진료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유도했다면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를 하는 것이 진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중대본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한 환자 접촉자가 아닐 경우 대구·경북에서 온 환자가 모두 다 감염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환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구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 국면에서 기존 중증 환자의 치료권 보장과 의료기관 보호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이외 질병을 앓는 대구 지역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을 감염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며 "전문가, 병원협회와 이 점에 대해 여러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이나 사후제재를 통해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철저히 이해해 주시고, 의료기관도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심병원 같은) 별도 공간을 만들면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 역시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병원 내 전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병원은 적절한 격리와 검사를 통해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흡기 환자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호흡기 증상 외 (소화기 질환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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