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유예(종합)

입력 2020-03-09 11:19
수정 2020-03-09 14:31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유예(종합)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추진

민간유통분 20% '판매신고제' 운영…3천개 이상 온라인신고·1만개 사전승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이는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취지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 02-2640-5064)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 1398)에 연락하거나 인터넷(www.clean.go.kr),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민간유통분 20%에 '판매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짧은 기간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배석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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