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미승인 센서 설치"…미 항공청, 234억원 벌금 통보

입력 2020-03-07 18:05
"보잉, 미승인 센서 설치"…미 항공청, 234억원 벌금 통보

FAA, 1월에도 보잉에 벌금 60억원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잇단 추락 참사를 낸 737 맥스 기종에 대해 운항 정지를 당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이번에는 미승인 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연방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예고를 받았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6일(미국동부 현지시간) 보잉에 벌금 1천968만 달러(약 234억 원) 부과 계획을 통보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FAA에 따르면 보잉이 2015∼2019년에 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 항공기 618대와 737 맥스 항공기 173대에 탑재한 전방표시장치에 미승인 센서가 설치됐다.

전방표시장치란 고도와 비행속도 같은 비행 정보를 조종석 앞쪽 스크린에 표시해 조종사들이 비행 중 고개를 숙여 계기판을 보는 일을 줄여주는 장치다.

미승인 센서가 쓰인 737 맥스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과 지난해 3월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총 346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은 기종이다.

보잉은 FAA의 벌금 부과안에 이견이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견이 없다면 통보대로 벌금이 확정된다.

FAA는 올해 1월에도 보잉에 540만달러(64억원) 벌금 부과 계획을 통보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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