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미리 변경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달라고 8일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주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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