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종합)

입력 2020-03-06 14:07
수정 2020-03-06 14:27
한진칼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종합)

주주권행사 전권 쥔 수탁자책임전문위서 찬반 의결권 정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180640]과 지투알[035000]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분이 전액 위탁 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상태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가(家)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이 결성한 '반 조원태 연합군'의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33.45% 대 32.06%로 조 회장이 누나인 조 전 부사장 측의 지분을 1.39%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선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보다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의결권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근체제로 바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총 9명으로 짜였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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