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에 에볼라치료제 처방 병원 확대…3→6곳서 가능

입력 2020-03-06 10:28
코로나19 환자에 에볼라치료제 처방 병원 확대…3→6곳서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식약처로부터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임상 허가

서울시보라매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도 처방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에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는 의료기관이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다.

다국적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물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렘데시비르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어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처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비르를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신속하게 승인을 받아 환자들에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비르를 쓸 수 있는 의료기관은 총 6곳이 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3곳에서만 처방이 가능했었다.

지난 2일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3상 시험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아직 에볼라 치료제로도 공식 허가를 받진 못했다.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임상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