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천지 전파차단 위한 총력전 필요…즉각 강제수사"(종합2보)
중대본 "신도명단 누락 파악할 필요성 있어…검찰에 의견 전달"
"압수수색 절대 필요…복지부장관도 강제조치 해달라고 요청"
유은혜, 마스크 수급문제에 "불편과 심려드려 매우 송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이보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냐'는 민생당 김광수 의원의 말에 "지역감염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 파악보다 지역 전체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차단이 시급하다"면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입장에 법무부가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런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신천지 신도의 경우 어린아이는 신도 명단에서 누락돼 있어 어린아이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이들을 어떻게 생활 치료시설에 배치해야 할지 기준이 없다"면서 "생활 치료센터가 제 기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제대로 된 신도 명단과 이동 경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신천지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입장이 다른 것 같다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의 입장이 제가 일반 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총장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국장을 통해 지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언 이후 중대본은 강제 조치 필요성이 일부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중대본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이런 내용을 반영한 업무 연락을 지난 2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천지 예배 당시 출입 정보를 모두 파악한다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바 있다"며 "크게 보면 방역 당국의 입장과 법무 당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이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19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정부 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구체적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방역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신천지와 관련,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나 교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 "이런 일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께 이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과 관련, "맞벌이의 경우 5시까지 돼 있는 돌봄 시간을 7시까지로 늘리길 원하는 분이 있어 시도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면서 "개학 연기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돌봄 휴가(10일) 중 유급 지원을 5일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과 관련, '공공의료대 핵심인 의무복무 기간 개정은 대통령령으로 하면 된다'는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절박함을 공감하고 있고 법률이 제정되면 제일 좋겠지만 의원이 말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학교가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퇴학 사유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선거법이 개정돼 18세 학생도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부합할 수 있게 학교 규칙을 개정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12월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관련, "해당 수용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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