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지침 만든다…곧 지자체 배포(종합)
현재 전국 48곳서 더 늘어날 듯…하루 20건→60건 채취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의 표준운영모델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체 채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체크·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검사 대기자와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소독·환기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접수에서부터 체온 측정, 코와 입 검체 채취, 소독·교육 등을 거치는 데 10분이면 된다. 시간당 6건씩, 하루 10시간 운영을 통해 하루 60건 채취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 48곳에서 운영 중이다.
일반 진료소에서는 시간당 2건, 하루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며 감탄한 바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지침에는 운영방식과 인력 구성, 공간 조정, 고려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며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접수-진료-검체 채취(상기도·하기도)-소독·교육'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기관별 상황에 따라 4단계 부스를 2단계로 간소화해 운영할 수도 있다.
인력은 4∼8명으로 구성된다. 접수·교육·시설관리·차량 통제 등 행정 담당 1∼3명, 의사 1∼2명, 간호사 1∼2명, 방역 1명이다.
공간은 주차∼차량 이동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해 컨테이너형 또는 개방형 천막 형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검사는 1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 동승은 불가하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 예약제가 필요하다고 지침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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