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서 두 번째 코로나19 환자…50세 남성 변호사

입력 2020-03-04 03:23
미국 뉴욕서 두 번째 코로나19 환자…50세 남성 변호사

뉴욕주지사 "코로나19로 병가 때 임금 받도록 할 것"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뉴욕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뉴욕주(州) 주민이 뉴욕시티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됐다"는 글을 올렸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그 환자는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다"고 덧붙였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환자가 뉴욕 교외의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 일하던 50세의 남성 변호사였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력이 없다. 다만 감염 전 마이애미를 다녀왔다고 일부 미 언론은 전했다.

이 환자는 당초 브롱크스빌의 로런스 병원에 있다가 맨해튼의 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시와 주의 보건 관리들이 이 환자가 접촉했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추적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환자의 한 자녀가 다니던 리버데일의 정통 유대교 학교 SAR 아카데미는 이날 예방 차원에서 임시로 휴교했다.

뉴욕에서는 지난달 29일 이란으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여성이 이 주의 첫 코로나19 환자로 판정된 바 있다. 이 여성은 맨해튼의 자택에 격리돼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예상했던 것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핵심은 "검사 역량을 증대하는 것"이라며 이미 주 정부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또 최근 주 의회에 제안한 유급 병가 법안을 수정해 코로나19 관련 병가 때도 고용주들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격리 조치돼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일자리는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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