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대책]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총보수 20% 쿠폰 추가 지급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지급…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 10% 환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30% 확대…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 2천호 신설
외국인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2년 연장…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50% 감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4개월간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를 도입한다.
TV나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3∼6월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를 50% 감면한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 4개월간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일자리 쿠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27만원을 받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이 중 30%인 8만1천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20%인 5만4천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총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액은 반올림해서 14만원이 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지급한다.
국내 관광시 휴가비를 지원하는 휴가쿠폰 지급은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 등 20만원을 지원해준다.
저소득층 문화쿠폰 지급 대상도 10만명 확대한다.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 이용권을 준다.
지역축제나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주는 관광쿠폰도 도입한다.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는 출산쿠폰 지급대상도 4만5천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은 다음 달에 발표한다.
상반기 내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열고, 3∼6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국립문화·예술시설 입장료를 50% 한시 감면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1만2천호에서 1만5천500호로 30%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 2천호도 신설한다. 자녀 수에 적합한 규모(방수·면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당 지원금액도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2천만원씩 대폭 인상한다.
올해 연말 끝날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그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 내 전액 집행도 추진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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