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대책]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세액 공제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올해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을 3조원대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규모는 기존 2천500억원에서 총 3조1천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천200억원에서 2조4천200억원으로, 중기 지원자금은 1천300억원에서 7천3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확대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천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추가 인하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모두 1.5%로 적용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 1천억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보증한도(2억원)를 없애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해 내달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지역신보 현장실사도 대폭 생략한다.
부족한 인력은 중기부 지방청 및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억원에서 총 6천억원까지 늘리고 지원 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풀었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공연 연관업 등 피해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는 1천200억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배정한다.
당초 2조원 규모로 준비된 매출채권보험 규모는 2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보험료는 10%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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