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분담"(종합2보)

입력 2020-02-27 16:36
수정 2020-02-27 18:20
홍남기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분담"(종합2보)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3분의 1로 인하"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재산가액의 5%→1%"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 최대 35% 인하"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들의 선의에 더해 시장과 상가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히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정부도 이런 따뜻한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전체 액수 규모를 산정한 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가 정확히 예측은 못 하지만 개략적으로 보며 판단은 했다"며 "정부 부담이 얼마가 되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