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안받는다(종합)

입력 2020-02-26 15:52
코로나19로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안받는다(종합)

금융위·법무부, 기업 주총 애로 해소 지원방안 마련…상장사 관리종목 지정 유예

3월 주총서 재무제표 승인 어려운 경우 4월 이후 개최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제재가 면제되고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에서 연기 혹은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 ①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 │

│ ② 다음 각 호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 1) (회사) ①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

│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②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

│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 │

│로 지연된 경우│

│ 2) (감사인)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 │

│기 어려운 경우│

│ 3) 1), 2)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다음 달 중 마련된다. 통상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고 10일 경과 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사유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전에 본점 등에 비치하지 않아도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총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

또 올해 주총에서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그대로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 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상장사 75곳이 사업보고서 제출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 15곳, 코스닥 60곳이다.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의 회사 출근이 불가능해 결산이 지연되거나 중국에 파견된 한국 직원이나 감사인이 국내 복귀 후 2주간 자가격리돼 후속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기업들에 주주의 전자 투표와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것을 권유했다.

현재 전자 투표 가능 회사는 코스피 상장사 461곳, 코스닥 상장사 1천64곳 등 1천660곳에 달하고 전자위임장 가능 회사는 코스피 419곳, 코스닥 1천400곳 등 1천547곳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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