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수탁자책임 활동 공시 미흡"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참여 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가 미흡한 수준이며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책임 활동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시한 7가지 원칙 가운데 6번 원칙은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중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을 제외한 기관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결권 행사를 제외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현황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곳은 총 120개 기관으로 이 중 102개 기관이 6번 원칙을 도입한다고 이행설명서에 명시했다.
이승희 연구원은 "6번 원칙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은 보험사, 은행(신탁부문) 등으로, 운용 규모나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는다거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102개 기관 중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힌 기관은 39개사로 대부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이었다.
PEF운용사와 벤처캐피탈 등 나머지 63개사는 펀드 출자자, 사원 등 투자자에게만 보고한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활동을 일반에 공개하는 자산운용사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지 1년 이상 된 자산운용사는 25개사로 조사됐다.
이들 자산운용사의 공시실적을 조사한 결과, 단 1건이라도 공시실적이 있는 회사는 12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개사는 공시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개별 참여기관의 수탁자 책임 이행정책에 관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평가 결과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코드 참여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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