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득 최상위층 집중도 완화…중상·중하위층은 증가폭↑
김정우 의원, 2018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로 돌아섰다.
또,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중상위·중하위층의 소득 증가세는 확대되며 통합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 귀속년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의 통합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29%에서 2018년 4.15%로 0.13%포인트 낮아졌다. 최상위층에 통합소득이 집중되는 정도가 완화됐다는 의미다.
2012년 3.99%, 2013년 3.85%, 2014년 3.87%, 2015년 3.98%, 2016년 3.90%로 3%대 후반에 머물다가 2017년 4.29%로 큰 폭 증가한 뒤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상위 1% 소득자의 통합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1.4%에서 2018년 11.2%로 0.2%포인트 줄어들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통합소득 최상위층의 1인당 소득이 중위층 1인당 소득의 몇 배인지 비교해보더라도 격차가 줄었음이 확인된다.
2017년 상위 0.1% 소득자(2만2천482명)의 1인당 통합소득은 14억7천402만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22만4천825명)의 1인당 통합소득 2천301만원의 64.1배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상위 0.1% 소득자(2만3천246명)의 1인당 통합소득이 14억7천132만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23만2천470명)의 1인당 통합소득 2천411만원의 61.0배로 완화됐다.
상위 1%를 보더라도 2017년 상위 1% 구간 소득자(22만4천824명)의 통합소득은 87조7천955억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22만4천825명)의 통합소득 5조1천731억원의 17.0배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상위 1% 구간 소득자(23만2천469명)의 통합소득은 92조786억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23만2천470명)의 통합소득 5조6천37억원의 16.4배로 완화됐다.
구간별 통합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을 보면, 상위 0.1%는 2017년 17.93%에서 2018년 3.21%로 크게 둔화했다. 같은 기간 상위 1%도 11.44%에서 4.88%로 크게 둔화했다. 상위 10%도 6.15%에서 5.51%로 주춤했다.
반면 상위 30%는 6.16%에서 6.31%로, 50% 중위 구간은 7.49%에서 8.32%로 증가폭이 커졌다.
하위 30%는 8.04%에서 10.22%로 2%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주요 구간별 1인당 평균 통합소득 증가율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17년 상위 0.1%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14억7천402만원)은 14.16% 증가했으나, 2018년(14억7천132만원)에는 오히려 0.18% 하락해 급등세가 꺾였다.
2017년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3억9천51만원)은 전년보다 7.88% 증가했으나, 2018년(3억9천609만원)에는 1.43% 증가에 그쳤다.
반면 중상위층인 상위 30%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2.77%에서 2.82%로 소폭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017년 3천785만원, 2018년 3천892만원이었다.
하위 30% 구간의 1인당 소득 증가율도 4.59%에서 6.60%로 증가폭이 더 커졌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천334만원에서 1천422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온전한 첫 해인 2018년에 최상위 통합소득 집중도가 감소세를 보이고 중상·중하위층의 소득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소득격차가 완화됐다"며 "이는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포용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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