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3천900만원 부과키로

입력 2020-02-21 13:02
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3천900만원 부과키로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을 약 3천9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대만 내 지역사회 전파 단계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쑤정창(蘇貞昌)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제정안은 곧 입법원(국회)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자가 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천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천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 탑승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기징역이나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질병 관련 가짜 뉴스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뤄빙청(羅秉成) 정무위원은 '전염병방지법'의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벌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 북부의 신베이(新北)시와 남부 타이난(台南)시는 중국에서 대만에 돌아온 대만인이 자가 격리 중 연락이 두절되어 신상을 공개해 공개적으로 찾기도 했다.



또한 뤄 정무위원은 정부가 이번 특별조례안에 따라 60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산업 등에 대한 대출 지원과 격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 교육부는 오는 25일 예정인 초·중·고 개학에 맞춰 코로나 19로 인한 휴교 규정을 발표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휴교 규정을 준용해 초·중·고는 한 반에 교사 또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 해당 학급의 수업을 중단하고 14일 내 동일 학교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휴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도시의 학교 중 1/3 이상의 학교가 휴교하면 지역 내 모든 학교가 14일 동안 휴교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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