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로 제한속도 낮춰도 10㎞ 주행시간 차이 1.9분 불과"
교통안전공단,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춰도 10㎞ 주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평균 1.9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3개 구간(평균 10.7㎞)에 대해 출근(오전 7시30분∼9시), 낮(오전 11시∼오후 1시), 퇴근(오후 5시30분∼7시), 심야(오후 9시30분∼11시) 시간대로 나눠 8차례 주행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동일한 구간에서 제한속도 시속 60㎞와 시속 50㎞로 동시에 출발한 뒤 도착지까지 걸린 통행 시간과 평균 통행 속도를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시속 50㎞로 주행했을 때 평균 통행 시간은 33.7분으로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보다 평균 1.9분 더 걸렸다. 각 구간 내 최대 통행 시간 차이는 평균 3.1분이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속도보다 교차로 신호대기와 주행차로의 차량 흐름이 통행 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실제로 모든 조사구간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km로 나타나 제한 속도를 낮춰도 실제 운행속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2018년 8월 공단에서 조사한 '자동차 통행속도별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 따르면 충돌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60㎞일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2.6%이지만 50㎞에서는 72.7%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의 속도 감소가 보행자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일반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낮춰도 주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며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