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논란' 트럼프 측근에 징역 40개월…검찰 수정의견과 일치

입력 2020-02-21 04:46
수정 2020-02-21 10:45
'구형 논란' 트럼프 측근에 징역 40개월…검찰 수정의견과 일치

검찰, 7~9년 구형했다 트럼프 불만표출 이후 3~4년으로 낮춰

7개 혐의 모두 유죄…재판장 "민주주의 근간에 위협" 질타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정치컨설턴트 로저 스톤에게 20일(현지시간)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최근 논란을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구형 개입 논란' 당사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이 스톤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7∼9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이튿날 트윗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법무부가 구형량 축소를 시도하자 담당 검사 4명 전원이 사임해 논란이 일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스톤의 7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 도합 40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형량은 법무부가 당초 구형한 징역 7∼9년 의견을 철회하고 새로 낸 의견서에서 제시한 징역 3∼4년 범위와 일치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검사 4명이 사임한 후 새로 투입된 검사 2명 가운데 한 명은 이날 법무부는 당초 의견을 지지한다며 스톤이 상당한 기간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했다.

잭슨 판사는 검찰의 최초 구형 의견과 관련, 스톤이 저지른 범죄들은 상당한 시간 수감돼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법무부가 처음 권고했던 7∼9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스톤의 변호사들은 고령(67세), 건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잭슨 판사는 이번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졌다는 스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는 로저 스톤의 주장, 그의 호전성,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자만심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스톤은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의 '비선 참모'로 활동했다.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허위진술과 증인 매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연방대배심은 작년 11월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잭슨 판사는 대배심 평결에 따라 혐의별 형량을 산정, 의회 위증을 포함한 5개 허위진술에 징역 12개월, 공무집행방해에 징역 40개월, 증인 매수에 징역 18개월을 각각 책정하고 7개 죄목의 형량을 조정합산해 40개월 복역을 명령했다.

2만달러의 벌금형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잭슨 판사는 스톤이 항소하고 다른 법적 선택을 추구하는 동안 자유롭게 지내도록 허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 특검 수사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은 트럼프 측근 6명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고 CNN은 전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