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입력 2020-02-20 16:13
[표]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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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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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대출 발급 요건 강화 │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가구당 보증건수 1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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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상 보유 가구 주택 신규 구입 위한 주담대 금지(LT│

││V 0%) │

││○ 1주택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 위한 주담대 받으려면 기존 │

││주택 2년 내 처분·신규 주택 전입 조건 │

││○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시 무주택 가구가 구입 후 2 │

││년 내 전입해야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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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 - 2주택 +10%p, 3주택 +20%p │

││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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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 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

││ - 등록 임대주택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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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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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 - +0.2~0.8%p 추가 과세 │

││○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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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 │

││ -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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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전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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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

││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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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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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 적용 확대 │

││ - 85㎡ 이하 75%, 85㎡ 이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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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 - 7년(평형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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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억 이상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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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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