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력 노력하는 해운선사·화주기업 지원한다

입력 2020-02-20 11:00
상생 협력 노력하는 해운선사·화주기업 지원한다

해수부,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표준계약서 보급 등 2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 '우수 선화주(船貨主) 기업'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선화주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인증 대상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포함)이며,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인증전담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운·물류·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연 1회 수시점검과 3년 주기 정기점검을 통해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선화주 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활용하도록 했다.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운임·요금의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요금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화주 등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 강화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상화물운송 운임·요금의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운임 등의 공표 시점도 앞당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국제카페리 사업자)도 운임·요금이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운임·요금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선사의 긴급대응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정 해운법령에 시행 시기가 정해진 사항 외의 일부 고시 개정은 적용 시기를 7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임·요금의 공표, 장기운송계약 내용, 외항화물운송사업자·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는 만큼 선화주기업의 상생 협력은 선화주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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