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직원 병가사용 이유로 해고 금지
디아즈 노동장관 "비정상 바로잡는다"
과거 우파정부, 질병앓는 직원 해고요건 대폭 완화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정부가 고용주가 질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전격 폐지했다.
욜란다 디아즈 스페인 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주례 국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스페인 언론들이 전했다.
디아즈 장관은 "지금부터 그 누구도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처로 우리는 스페인의 비정상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스페인의 당시 우파 국민당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과 실업 문제 해결을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질병이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가를 자주 사용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심지어 질병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하더라도 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조치로 스페인은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차별 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다.
스페인 우파 정부는 이외에도 2012년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조합들의 산별 협상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노동 개편을 단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페인의 이런 조치들이 고용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실제로 스페인의 실업률은 2013년 1분기에 27.2%에서 작년 4분기에 13.8%로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우파 정부의 노동 개편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악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스페인은 유럽연합(EU) 국가들 가운데서도 중장기 근로계약보다 단기근로계약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조처는 스페인 좌파 연립정부의 노동법 개편 '정상화'의 첫 조치다.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과 급진좌파 포데모스가 함께 출범시킨 스페인 좌파 연립정부는 과거 우파 정부가 개편한 노동 관계법들을 원상태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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