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코로나19 타격' 업체에 사회보험료 감면…中企엔 면제

입력 2020-02-19 14:32
중국, , '코로나19 타격' 업체에 사회보험료 감면…中企엔 면제

베이징, '쪽방식' 밀집형 임대 주택 퇴출…"감염 위험 높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전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업무 재개에 차질을 빚는 기업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기업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무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안정성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기업에서 보장하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부담금을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2∼6월 3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2∼4월 보험료 절반을 감면받는다.

피해가 가장 심한 후베이(湖北) 지역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2∼6월 보험료를 전액 면제한다.

베이징시는 기업의 업무 재개가 점차 확대되자 이에 맞춰 베이징 내 감염 위험 지역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베이징시 당국은 전날 타지역에서 올라온 근로자들이 주로 머무는 불법 밀집형 임대 주택에 대한 단속 정책을 발표했다.

밀집형 임대 주택은 한 주택을 여러 개로 쪼개 임대하는 방식의 거주 유형으로, 베이징에 거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다.

베이징시 당국은 "밀집형 임대 주택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크다"면서 "법에 따라 불법 밀집형 임대 주택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