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가 아시아계에 페널티 부과"…미국서 항소심 시작

입력 2020-02-19 11:44
"하버드대가 아시아계에 페널티 부과"…미국서 항소심 시작

1심서 '입학차별 아냐' 판결…하버드대 "소송은 인종배려 없애려는 목적"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대학교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의 입학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의 한 단체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던 지난해 법원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고 항소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소송을 제기했던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은 18일(현지시간)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이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우스 판사는 작년 10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아시안 페널티(벌칙)를 주고 있다"며 SFFA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별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SFFA 측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하버드대학의 자체 조사에서 학업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은 43%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이 실제 18% 정도에 머문 것은 인구통계학적 항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는 입학 심사 시 학업성적, 특별활동, 운동, 개인적 특성, 종합적인 평가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인종적 적대감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적 검증을 충족하는 매우 좋은 입학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은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고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SFFA 측 변호사들은 이날 미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하버드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인종적 페널티를 부과한다"며 "인종적 균형이라는 투명한 체제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하버드는 그들의 목표가 인종적 균형을 위한 것이고, 불법적 추구를 성취하려고 입학 절차를 고안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버드 측은 어떤 차별도 부인하면서 인종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좁은 방식으로만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 측은 "SFFA의 소송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 입학에서 인종에 대한 배려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드러낸다"고 말했다.

하버드는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은 2010년 이래 크게 늘었고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 2천명 중 23%를 차지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흑인 학생의 비율은 대략 15%, 히스패닉은 12%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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