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란, 상대국 수감자 1대1 맞교환(종합)

입력 2020-02-18 20:35
독일-이란, 상대국 수감자 1대1 맞교환(종합)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사법부는 이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독일 국적자 1명을 석방하고 독일에 수용된 이란 국적자 1명이 귀국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7일 독일 국적자 1명이 독일로 돌아갔다"라며 "그는 최근 이란에서 보안상 예민한 장소를 무단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요구로 독일 당국이 체포한 이란인 무역업자 아흐마드 할릴리가 미국으로 송환되기 직전 석방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할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함께 16일 귀국했다.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우리는 독일에 우리 국민을 미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고 먼저 석방해야 독일인이 이란을 떠날 수 있다고 요구했고 이를 관철했다"라며 "16일 우리 국민이 귀국한 뒤 17일 독일 수감자를 돌려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서방 언론은 이란 정부가 미국과 유럽에서 갇힌 자국민을 꺼내기 위해 이란을 방문한 상대국의 국민을 체포해 교환하려는 방법을 쓴다며 이를 '인질 외교'라고 비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과 이란은 자국에 수감한 상대국 학자 1명씩을 스위스 취리히에서 맞교환했다.

한편 프랑스가 이란에 석방을 요구한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학자 롤랑 마샬(프랑스 국적)과 파리바 아델카(프랑스·이란 국적)의 변호사는 18일 AFP통신에 "어제 기소돼 첫 재판 기일이 다음달 3일로 잡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란을 방문했다가 국가 안보를 해치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체포됐다. 현재 테헤란 에빈 교도소(구치소 겸용)에 수감된 이들은 체포 9개월만에 기소된 셈이다.

이란은 마샬에게는 프랑스 대사관의 접촉을 허용했지만, 이란 국적도 보유한 아델카는 자국민이라면서 프랑스의 석방 요구가 주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란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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