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여군 성차별' 금지…장기 근무·지휘관 보직 허용

입력 2020-02-18 11:56
인도 대법, '여군 성차별' 금지…장기 근무·지휘관 보직 허용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복무 분야·기간·연금 등 육군 내 성차별 조치를 철폐하라고 명령했다고 현지 매체 등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청원 심사에서 "여성 장교는 남성과 육체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없다"는 인도 연방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육군 지휘관 보직에 여군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함께 기각했다.

또 "군인 대부분이 시골 출신이라 여성이 지휘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교육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10∼1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한 여성 대상 육군 복무 기간 제한 규정도 철폐하라고 명령했다.

육군과 달리 인도 공군과 해군은 이미 복무 기간과 관련한 성차별을 금지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여군은 공군과 해군의 일부 전투 병과에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은 "성을 기준으로 능력을 비난하는 것은 여성뿐 아니라 육군 구성원의 존엄성까지 모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도 여군은 병참 등의 분야에서 은퇴할 때까지 근무하면서 대령급 사령관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됐다. 연금에서도 남자 군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병, 포병, 기갑부대 등 전투 분야에 대한 여군 장교의 지휘는 여전히 금지된다.

인도 사회에 성차별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잘리 비슈트 중령은 AP통신에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복무 중인 군인뿐 아니라 입대를 원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날이 됐다"고 말했다.

인도 육군은 1992년부터 비의료 분야에서도 여군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현재 여군의 수는 전체 인도 육군의 4%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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