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입력 2020-02-14 11:00
수정 2020-02-14 11:01
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모자손 복합 구조 펀드 정보 제공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또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의무화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운용사는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또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 당국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 지연이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을 투자자와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모(母)-자(子)-손(孫)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한 공모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규제도 도입된다.

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거래와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 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고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리스크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계약 내용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7일까지 21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이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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