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TRS 3사에 내용증명…자금회수 분쟁 확산
대신, TRS 계약사에 자금 우선회수 금지·법적대응 경고
투자자들 소송에 이어 판매·TRS계약사 등 다툼 확산 전망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자금 회수를 둘러싸고 펀드 판매 증권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의 소송에 더해 금융회사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싼 '이전투구'식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증권사들이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조1천760억원이다.
대신증권은 이 가운데 총 692억원어치의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라임 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데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앞서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천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금액은 신한금융투자가 약 5천억원, KB증권이 약 1천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들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대신증권을 비롯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고객자산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해당 증권사들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라임 펀드 사태는 투자자와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펀드 판매사를 잇달아 고소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모펀드의 손실률이 확정되고 추후 자펀드에 가입한 개별 계좌들의 기준가가 확정되면 관련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신증권 이외에 라임 펀드를 대량으로 판매한 우리은행(판매 잔액 1조648억원), 신한은행(4천214억원), KEB하나은행(1천938억원) 등 은행들이 향후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날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예상 손실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관련 실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두 펀드의 회수율은 50∼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