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TF "28번환자, 잠복기 변경 사례 안돼…'14일' 유지"

입력 2020-02-13 12:07
수정 2020-02-13 12:24
중앙임상TF "28번환자, 잠복기 변경 사례 안돼…'14일' 유지"

명지병원 의료진과 같은 결론…"무증상 거쳐 회복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잠복기 논란에 대해 "현재로선 이를 재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코로나19 환자 주치의와 감염병 임상 전문가들이 참여한 중앙임상TF(태스크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8번 환자의 사례는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 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28번 환자(30세 여성, 중국인)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지금처럼 '최장 14일'로 봐도 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환자는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지인인데, 3번 환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기준으로 치면 무려 17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잠복기는 환자가 병원체에 노출된 시점부터 첫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TF는 "28번 환자는 입국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됐을 수도 있다. 또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경과를 밟고 회복기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0일 이후 시행한 여러 바이러스 검사에서 28번 환자의 결과는 '음성' 또는 '약양성'이었는데, 이는 환자가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명지병원 의료진도 전날 TF와 같은 의견을 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28번 환자는 특이 상황이 아니라 증상 자체가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들은) 회복기에 확진된 사례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강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환자는 (뚜렷한) 첫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잠복기를 확정할 수 없다"며 "무증상 감염, 불현성 감염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현성 감염은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잠복기가 지난 후에도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무증상 감염과 유사한 상황에 사용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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