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한국 차별적 외교보호권이 징용갈등 직접 원인"

입력 2020-02-12 19:58
"아베 정권의 한국 차별적 외교보호권이 징용갈등 직접 원인"

징용 소송 대리 최봉태 변호사 "중국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 차별"

문희상 법안 비판…"승소했는데 기부금에 그친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인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는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원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제공했다고 12일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아베 정권이 중국인 피해자 인권구제 사례와 달리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소송에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일본 기업들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한국과 일본의 징용 문제 갈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본 기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아베 정권이 "압력을 가해 (한국인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민사재판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기금을 만들어 보상 및 추도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책임 이행에 인색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일본 기업은 하나오카기금·니시마쓰기금·미쓰비시머티리얼기금 등을 만들어 중국인 피해자와 화해하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에 나섰다.

최 변호사는 전쟁 피해자의 인권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사죄의 증거로 금전을 출연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문희상 국회 의장이 내놓은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비판했다.

문 의장은 작년 12월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개인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일제 강점기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당사자의 사실인정과 사죄, 사죄 증거인 금전 출연이 없이 제삼자가 이를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서 "기부금이 왜 갑자기 위자료가 되는지 이상하다. 법률이 성립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자가) 승소하였음에도 기부금에 그치고 그 이외 부분에는 아무런 확실한 보장이 없어 중국 피해자들과 비교해도 균형감을 상실한 것"이라고 법안을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중국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패소가 확정됐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사실인정과 사과, 그 증거로서 금전 지급, 추도비 건립과 역사 계승이 부족하나마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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