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중국인 간병사, 비자 연장하러 중국 안가도 돼"
법무부, 병협 건의로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토록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중국 국적의 간병사는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법무부가 중국인 간병사의 단순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한 중국 방문이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중국 국적의 간병사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방문취업(H-2) 및 동반가족(F-1) 등의 체류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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