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서울 7.89%·성동구 11.16%↑

입력 2020-02-12 11:00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서울 7.89%·성동구 11.16%↑

작년보다 낮지만 10년 평균보다 높아…공항개발 울릉도 14.49% 올라 깜짝 1위

현실화율 65.5%…최고 땅값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1억9천9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7.89% 올랐고, 그중에서도 성동구는 11.16%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시·군·구에서 표준지 땅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울릉공항 추진 호재를 안고 있는 울릉군으로, 상승률이 14.49%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12일 발표했다.



표준지는 전국 3천353만필지 중에서 뽑힌 토지로서 나머지 3천30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포인트(p) 하락했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에 비해선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5.33%)은 작년(12.38%)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64.8%)보다 0.7%p 올라갔다.

국토부는 작년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토지의 경우 작년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을 해마다 균등하게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 등 순으로 상승했다.

올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13.87%)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작년에 워낙 한꺼번에 서울을 중심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서울은 워낙 땅값이 비싸지만 그동안 공시지가가 그에 맞춰 올라가지 못했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개발계획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작년에 이해 올해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와 대구, 부산 등도 작년 각종 개발사업으로 집값이 뛰면서 땅값도 이에 연동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시·도 중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없었고 울산이 1.76%의 변동률로 가장 낮게 올랐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15%에 육박하는 14.49%의 상승률로 깜짝 1등을 차지했다.

정부의 울릉공항 개발 사업이 진척되면서 현지 토지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해석된다.



뒤이어 서울 성동구(11.16%), 강남구(10.54%), 경북 군위군(10.23%), 경기 하남시(9.30%) 등 순이었다.

성동구는 성수동 카페거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강남구도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 호재로 땅값이 많이 뛰었다.

군위군은 대구 군공항 이전과 상주영천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컸고, 하남은 장기간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져 대체토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부동의 1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공시지가가 1억9천900만원으로 평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토지 소유자가 2천477건, 지자체는 6천100건 등 총 8천577건의 의견을 냈다.

이는 작년(1만4천588건)에 비하면 41.2% 감소한 것이다. 소유자의 의견 제기는 20.3%, 지자체 의견 제출은 46.9% 줄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과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3.1%)은 가격을 수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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