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5곳 적발

입력 2020-02-11 11:03
수정 2020-02-11 11:05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5곳 적발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앞두고 169곳 점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2곳) ▲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 114건과 수입통관단계 제품 155건을 수거해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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