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세입자에 복비 부과 금지"…부동산업계·집주인 반발
주정부, 아파트 임대차계약 지침 공개…부동산업계, 법적 대응 예고
중개업계 "집세 올라 세입자에 부담 전가될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를 품고 있는 미국 뉴욕주(州)가 아파트 세입자의 부담을 덜고자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부과를 금지하자 부동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주는 앞서 4일(미국동부 현지시간)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 임대차법을 반영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 지침을 공개하고, 새 법령에 따라 뉴욕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고 공지했다.
새 임대차법령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신설됐다.
법조문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주정부는 새 법령에 따라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뉴욕에서 세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연간 집세의 최대 15%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심지어 세입자가 물건을 온라인 거래장터나 부동산정보 서비스에서 직접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뉴욕주는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집주인에 고용된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물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뉴욕의 새 지침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임대인, 중개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뉴욕시 부동산이사회는 뉴욕주를 직권남용과 행정절차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고소할 예정이라고 7일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중개인 약 6만명이 가입된 뉴욕주부동산중개인협회도 이 소송에 동참할 계획이다.
중개업계는 또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더라도 결국에는 집세에 중개수수료가 전가될 것이므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의 중개업체 MNS의 앤드루 버로커스 최고경영자(CEO)는 "햄버거 원료인 고깃값이 오르면 햄버거 식당은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까? 가격을 올린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은 새 법령 시행으로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개·보수 비용 보전이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뉴욕에서 집세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대략 100만세대로 추산된다.
세입자 보호 강화 법령으로 규제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으며, 투자 심리도 급락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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