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유로 발레리나 해고한 프랑스 발레단장 해임돼
출산휴가 마치고 돌아온 여성 무용수를 이틀 만에 계약해지
"나이 들고 아이 키우면서 기량 발휘 못 해" 말한 사실 드러나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아이를 낳고 무대에 복귀한 여성 발레리나를 단지 출산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프랑스의 한 유명 발레단 대표가 전격 해임됐다.
7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에 있는 '오페라 드 리옹'(리옹발레단)의 요르고스 루코스 단장이 전날 발레단 이사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해임이 의결됐다.
해임 사유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여성 무용수에 대한 그의 부당한 계약해지였다.
루코스는 지난 2014년 당시 34세였던 여성 발레리나 칼린 마리옹이 출산과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뒤 이틀 만에 무용수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마리옹은 리옹발레단과 5년 연속으로 계약이 연장돼 한 번만 더 재계약이 되면 정단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루코스는 리옹발레단의 상급 기관인 리옹시에 당시 마리옹이 무용수로서 신체와 스타일의 단점이 있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루코스는 마리옹에게 "네가 29~34세에 어느 정도 기량을 보였다고 한다면, 35~40세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훨씬 더 그렇게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발레단 노조들과 노동단체들은 루코스 단장의 해임을 거세게 요구했고, 그는 지난달 재판에서는 1천500유로(약 2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한 마리옹에게 5천유로(약 6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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