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지연' 진에어 20만원씩 배상…소비자연맹 집단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오는 진에어에 탑승하려다 항공기 결함으로 공항에 15시간 이상 발이 묶였던 소비자들이 2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는 2017년 진에어를 상대로 낸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진에어는 2017년 6월 새벽 1시30분께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연료탱크 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승객들은 이튿날 오후 대체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까지 15시간가량 기다려야 했고, 항공사 측에서 야간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도 준수하지 않는 등 소비자 안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당시 피해 소비자 69명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진에어 측이 소비자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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