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규 외국공관 직원 입출국 금지…비상입국시 15일 격리"(종합)
외무성, 신종코로나 추가 대책 밝혀…"호텔·상점 등 외국인에 영업중단"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자 각국 외교관들의 자국 출입국을 막고, 평양 시내 호텔과 상점 등의 외국인 상대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는 등 초강수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자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 외무성이 대사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북한 정부의 추가적 조치를 설명하는 노트(외교공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공한에서 북한 외무성은 "일부 외국 공관 직원들의 북한 입국 날짜가 1월 31일이고 (신종 코로나와 관련)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규정을 어기고 공관의 다른 직원들과 접촉한 점을 고려해 공관 직원들에 대한 의료 관찰 기간을 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 공관 직원들에 대한 의료 관찰 기간에 취해질 각종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외무성은 "이 기간에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대표부 직원들은 가능한 한 격리상태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교관 구역 내에서만 이동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통일 거리와 평양 시내 다른 장소에 있는 호텔, 상점, 식당, 시장 등에서의 서비스와 '대동강' 외교클럽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가 무기한 정지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전용 호텔 '문수'와 외교관 구역 내에 있는 서비스망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러시아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 문수 구역, 문흥 외교관 구역 출입구에 설치된 의료소에서 의료 검진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격리 구역을 벗어나 시내로 나가거나 1월 31일 자 외무성 공한에 명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5일간의 격리 기간은 자동으로 규정 위반 일로부터 재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격리 상태는 증상 소멸에 관한 북한 의료 기관의 최종적이고 정확한 확인이 있을 때만 해제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외교 공관이나 국제기구 대표부가 북한 외무성으로 보내는 외교 서신은 외무성 면담실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을 통해 수령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무성은 이어 "상품 확보를 위한 외교공관 직원들의 입출국과 신규 직원들의 입출국은 금지된다"면서 "(외국 공관 직원이) 비상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북한에 도착한 경우 평양 진입은 도착 지점에서 15일간의 격리 상태를 거친 뒤에야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국경역인 두만강역을 지나는 평양-모스크바(러시아 수도), 평양-하바롭스크(러시아 극동) 구간 국제열차 운행은 무기한 중단된다고 소개했다.
러시아철도공사(RZD)는 전날 "북한 철도성의 2월 1일 자 요청으로 3일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양국 간) 여객열차 운행과 하산(러시아 국경역)-두만강역 간 무환승객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러시아 회사가 운영하는 우수리스크(러시아 연해주)-두만강(북한 국경역) 구간 열차와 모스크바-두만강 구간 무환승 객차(1개 차량), 그리고 북한 측이 운영하는 평양-모스크바 구간 무환승 객차와 평양-하바롭스크(러시아 하바롭스크주) 구간 무환승 객차 등이 운행돼 왔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평양 내 호텔, 상점, 식당, 일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시키면서, 외국인들은 공관 구역 내 상점만 이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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