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투기꾼 꼼짝 마" 정부 특사경 조직 21일 뜬다

입력 2020-02-04 14:00
"부동산시장 투기꾼 꼼짝 마" 정부 특사경 조직 21일 뜬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동…'전국구 투기꾼' 타깃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5명 규모의 이 조직은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 특사경 위주로 구성된다.

국토부에는 이미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특사경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대응반은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전격 투입돼 여러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 단속을 벌이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를 하게 된다.

또한 대응반은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업무 담당자들이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특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뤄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을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합동 조사팀을 꾸려 서울지역을 상대로 1차, 2차 실거래 점검을 벌였다.

이에 21일부터는 국토부가 대응반을 통해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

3월에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의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응반은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더욱 넓히게 된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의해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 자료가 없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면서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끝나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자금 지급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된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값 담합도 앞으론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 된다.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