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 면밀 모니터링

입력 2020-02-03 14:00
금융당국,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 면밀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회계 개혁으로 기업의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에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유관기관들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4차 회의를 열어 회계 개혁 관련 진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회계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자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고 있다.

금융위는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 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상장사 823곳 중 98.7%인 812곳만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계약 미체결 상장사 11곳과 회계법인에 대해 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39곳이며 다른 4곳에 대해서는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기업 회계 처리에 대해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제3자 주관 협의회가 마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의 감독을 금융당국에 요청했고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 중소 상장사에 대해서는 감사 면제를 요청했다.

또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감사보수 공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 회계 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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