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리 왕자, 타블로이드 상대 소송전서 '쓴맛'
손수 찍은 야생동물 사진에 비판기사 낸 대중지 제소했다가 패배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사생활 침해 등으로 언론과 각을 세우고 있는 영국의 해리 왕자가 타블로이드와의 소송전에서 패배했다고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언론 감독기구인 독립언론윤리위원회(IPSO)는 해리 왕자가 주간 타블로이드 신문 '더메일온선데이'(the Mail on Sunday)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리 왕자는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촬영한 동물 사진에 대해 해당 주간지가 '약물 주사를 맞고 밧줄에 묶여…해리 왕자가 장엄한 야생동물 사진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를 문제 삼았다.
이 주간지는 해리 왕자가 찍은 코뿔소, 코끼리, 사자 사진에 대한 기사를 지난해 4월 실었다. 아프리카에서 촬영된 사진은 '지구의 날'을 강조하기 위해 해리 왕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재됐던 것들이다.
기사는 당초 사진에서는 코끼리 뒷다리에 밧줄이 묶여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해리 왕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됐으며, 동물들에 진정제가 투여된 사실도 해리 왕자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해리 왕자는 그러나 주간지가 부정확한 제목으로 자신이 의도적으로 밧줄 부분을 삭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동물 보호단체 웹사이트가 어떻게 동물들을 진정시켜 밧줄을 묶었는지도 잘 설명해 놓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주간지의 기사는 마치 자신이 위험한 환경에서 촬영한 야생동물 사진가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중을 오도한 것처럼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IPSO는 그러나 해리 왕자가 인스타그램에 문제의 사진들을 올릴 때 동물들이 처한 상황 등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더메일온선데이의 기사가 오해의 소지가 아주 크지는 않다며 주간지의 손을 들어줬다.
IPSO의 이번 판결은 해리 왕자 부부가 잇따라 언론을 고소하고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한 직후에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는 지난 8일 내놓은 성명에서 왕실 고위 구성원(senior royal family)에서 물러나는 한편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들 부부의 희망을 수용하기로 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 왕실에서 독립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형인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의 갈등은 물론, 사생활을 파헤치는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해리 왕자는 지난해 10월 일간 타블로이드 '더 선'과 '데일리 미러' 발행인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로 고소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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